개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주들의 대응방안은
환경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점점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는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정책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공원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도시공원을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일몰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칫 내년에는 동네 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원 내 부지에는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 당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걸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ㅇ르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사유지 공원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공원구역지정' 이것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토지주들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역까지 지정된다면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실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공원은 총 72곳으로, ▲성북구 돈암동 산11-293에 위치한 개운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해 ▲개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강서구 개화동 산29-1 일대) ▲계남 도시자연공원구역(구로구 고척동 산8-16 일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종로구 평창동 산6-2일대)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운산 근린공원(도시공원)은 성신여대와 고려대학교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을 비롯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 시설과 잘 닦인 산책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시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답답해하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의도는 좋으나, 분명한 사유지임에도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권리까지 뺏겠다니.. 토지주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는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지에 속하는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47-2 토지소유주(50명)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공고한 공원부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구역지정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