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진행 사례
매년 용솟음 치는 물가에 가계 상황이 나빠지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만3339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401건)에 비해 4.8%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한 혼란들도 발생했는데요.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구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아래 채무자 A씨의 상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무자A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이후 2014년 5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월 평균 수입을 120만 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1,02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172,585원씩 합계 10,35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제1심법원은 내용을 받아 들여 그해 10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변제기간 단축 개정이 적용되자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다음 달까지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8. 2. 1.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 5. 20.부터 2018. 3. 20.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_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위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한 것이죠. 그러나 ㅇㅇ대부업체는 2018. 5. 1. 개최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ㅇㅇ대부업체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 2,600,000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한 경위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업체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 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은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가 탕감되는 만큼, 심사 또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변제기간 단축으로 인한 오해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행 전 전문가를 통해 법리적인 상담 진행 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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